4.13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활동에 열받는다.
바쁜출근길 사람도 많은 지하철 통로에서 지나가는사람들까지 방해를 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린다.
모르는 인물이 친안척 악수를 청하지만.. 쌩까는게 다반사.. 그때만 유권자를 위해 열심히 뛰는 시늉만 낸다.
요즘은 정보화시대에 맞게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보도 좆같은경우가 많다.. 그중에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다. 무슨 녹음을 했는지..일반 홍보성 스팸전화보다 더 짜쯩난다.
받으면 녹음내용이 나온다. 국회의원 후보xxx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들리면 개새끼라고 욕하고 끊는경우도 있다. 녹음을 한거니 자기말만 하다가 알아서 지가 끊는다.
후보 그새끼는 요즘 스팸전화 안오냐??

정말로 개소식이다..씨발것들아...
요즘들어 그와 비슷한 여러통의 문자 메시지가 온다. 아... 짜증난다. 선거할려고 했는데 이새끼들땜시 하기 싫어진다.
나와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구에서 예비후보들의 정보가 온다. 뭐 그새끼와 친분이 있다면야 괜찮은데.. 모르는새끼인데.예배후보라고 하고 지랄하고 있으니..
아참 그런데 이새끼들이 어찌 내 휴대폰전화를 알았지??? 씨발놈들 문자온곳으로 눌러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지..
온몸의 욕정기를 받고 욕이나 시원하게 하기위해 통화버튼을 눌렀다.. 어라?? 띠띠띠띠~~~~~~~ 지금거신 전화는 없는전화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완전 시발 개새끼다..
이새끼들은 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되는 후보 개인번호인양 시작하는 번호와 서울이면 02로 시작되는 사무실번호로 스팸이 아닌척 한다.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봐라. 해당 법의 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출저와 사용목적을 알려야 한다
이런 전화는...유권자가 내번호 쓰시오라고 알려주지 않았을꺼다..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상대방의 동의 절차가 없으므로 위반이다.
예비후보자 사무실에서보낸 전화나 문자에는 발신자번호가 있을꺼다. 그 전화를 걸어 내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했느냐 따질필요가 있다.
그런데 씨발것들 없는번호로 나온다... 나같은 사람이 많으니...아예 없는번호로 지정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받는경우도 있다.. 받으면 어떻게 내 번호 알았냐?고 따져봐야한다. 그럼 아는분을 통해서 알게되었다고 하면 아는분 누구냐?? 만약 답변을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를
위반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될 예비후보들이 벌써부터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그새끼들이 법을 만들어서 어쩌라고 .. 더 좆같은건 그런 선거용 스팸문자를 신고하면 인터넷진흥원에 오고 이 정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서 선관위는 이를 분석해 경찰에 알린다. 그리고 다들 다들 없었던일로 하고 하고 있으니... 이건 뭐야... 위반은 했지만 처벌은 없다. 그래서 오늘도 3통씩 예비후보들에게 오나?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국가다. 씨발국가라고 해도 될까??
FUCKYOU KOREA!!~~~ FIGHTING!! SSIVAL~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