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한미혼모가 자신의 갓태어난 딸을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키고 사체를 전남에 어머니에게 보내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앞서 1심에서 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씨발놈들이다. 영아를 죽였는데 5년이라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났다.
살인했던 애엄마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1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구형이 나왔다.. 지금 이글을 읽고있는 네티즌은 다들 욕한번 했을꺼다.
"김"판사는 이번일로 "나는 관대하다." 하며 속으론 사람한번 살렸다는 식으로 뿌뜻한 마음에 젖어있을찌도 모르겠다.
징역 빅 바겐세일이라도 했나?
항소에서 대폭감량이유가 특별한것도 없었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 반성문을 섰다. 어려운 환경탓.. 등등 열받아 글쓰는 내가 미치겠다..
또한 '심신미약'하나면, '혼란' '제정신이 아니였다' 등등으로..... 소위 '미친척'만 대강해도 징역 몇년먹고 당당히 사회로 나올수있는 대한민국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살해하게 직전 술을 병나발로 쳐먹었다고 하면 어쩌면 무죄를 줄수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진 머리가 안돌아갔나?
나라가 강하면 법또한 강해야 된다. 같은 죄라도 누구는 20년이고 누구는 1년이고 뭐 판사의 재판하는날 기분이 좋으면 무죄고 기분이 씨발이면 사형이다.
이게 무슨 좆같은나라의 법인가?
또한 지금 재판하러온 피의자한테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니 감형 이유란다. 미치겠다.. 잘못을 저질러 붙잡혀 재판까지 한사람이 법정에서 반성도 안하는사람이 있을까?
속으론 안하는 사람이 있지만 피의자도 반성하면 감형이유란것을 알꺼다. 한가지 웃긴것 반성문이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뽕이다. 손글씨로 반성문 쓰고 또쓰고..
지금 장난하냐?? 반성문을 판사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감량해줄께 이런단다. 뭐 이런 개씨발 감량이유가 있어.

못난건 아냐..??
이 영아질식사건은 애엄마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애아빠는 뭐하길래..씨발놈아..
뭐 애엄마가 이남자 저남자 막줘서 기억도 못할수도 있지만..--;
이런사건이 벌어지면 책임지지도 않는 애아빠도 찾아서 개작두로 자지를 잘라야 한다. 이로서 애아빠는 죄를 갚는 그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
퍽이 판사면 이러겠다.
18조 18항에 의거하여 남자는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않았으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의 상징인 자지를 잘라 개쌔끼한테 주겠다..
법을 좆같이 알고 있는 법죄자와 법을 개똥같이 어이없는 형량을 퍼주는 판사나 아주 끼리끼리 잘 논다.
피의자는 좆같은 법을 이용해 한번 더 법죄를 저질를수 있고. 판사 변호사는 어라 일감이 한번이라도 더 들어와서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신난다.
변호사비도 챙겨 저자식 또 풀어주고 또 변호사비 챙겨.. 돌고도는구나..
그런데 이번 영아살해 택배사건은 1심에서 5년 2심에서는 1년 나왔는데.. 과연 마지막3심까지 가서 무죄를 받으면.. 2심 1년도 선빵했으니.. 3심까지는 무리안하는게 좋겠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2심이 너무 좋아서 박수라도 칠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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